2020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등록일 : 2020.05.14 조회수 : 3,086 첨부파일 : 1589439097@@DSC02895.JPG 1589439097@@ADD1_svsc_galleryDSC02885.JPG - 5월 14일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회가 진행되었으며,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1,500,000원, 병원비 5,265,000원, 간병비 725,000원, 심리치료 등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. 이전글 수원지방검찰청 조재연검사장 초청 임원진 간담회 2020.05.14 다음글 대학생봉사단 위촉식 2020.05.18 목록